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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암모니아 배출기준 적용대상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신고 유예조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909 작성일 : 20-11-04 15:24:07

퇴비화 시설 암모니아 규제 1년 유예 + 협의체 구성얻어냈다

하태식 축단협 회장, 정세균 국무총리에 현안건의
 
축산 최대 현안문제 중 하나인 퇴비 등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에 대한 정부의 암모니아 규제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하태식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대한한돈협회장)102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목요대화에 참석하여 축산현안에 대해 건의한 것을 국무총리실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하태식 회장은 건의문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개정·시행(’20.1.1)으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확대·포함됨에 따라, 가축공동자원화 시설과 퇴비화시설이 중단 위기에 놓였고 축산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가축분뇨 대란이 우려된다며 긴급 대책을 요청했다.
또한 환경부가 법 시행 전에 이해당사자인 축산단체와 전혀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협의 후 시행을 요청했다.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퇴비화 시설 등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은 암모니아 30ppm 이하로 배출해야 하지만 국내 시설 여건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13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로 회신을 통해, “현장 준비상황이 미흡한 점 등을 감안하여 내년 11일부터 적용될 유기질 비료 배출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규제를 1년 유예조치토록 하고 이를 위해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1월 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축산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위하여 유예기간 동안 환경부, 농식품부, 축산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이에 하태식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국무총리실의 빠른 조치를 환영하며, 조속한 부처와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가축분 퇴비에 대한 암모니아 규제 제외 또는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농협, 비료단체 등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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