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FTA 최대 피해 산업인 축산업을 말살하려고 하는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2일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이어 5월 20일 ‘축산특례 폐지’를 골자로 한「농협법」 개정 입법예고를 발표하였다.
2. 『농협법』제132조 ‘축산특례조항’은 지난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당시 제정되어, ‘축산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축산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명문화 것으로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것이다.
3. 그 동안 농협법 개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축산단체와 축산학회, 축협조합장 일동은 누차 정부와의 면담과 건의문 전달을 통해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 유지를 건의하여 왔지만, 정부는 축산인들의 뜻을 모두 묵살하고,『농협법』입법예고안을 당사자인 농·축산인들의 의견을 송두리째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4. 농업생산액의 42%를 차지하는 우리 축산업은 농촌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량산업으로 역할을 다해왔다. 그렇지만 축산업은 FTA로 인한 최대의 피해산업으로서, 수입 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향후 10년의 '골든타임'내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
5.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축산분야협의회,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일동은 미래 성장산업이자 생명산업인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축산인의 염원인 아래 사항이 「농협법」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 축산업 위치에 걸맞게 축산전문조직인 「농협축산지주」를 설립하라!
- 축산특례(농협법 제132조) 존치를 법으로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