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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2196 작성일 : 19-10-04 11:15:36

성명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9, 2(T. 02-525-1053 F. 02-525-1054)

회장 김홍길 총장 황 엽 국장 오경재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농축산인의 알 권리 저해로 농축산인에 대한 정보 역차별 심화될 뿐-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51일 우편요금을 인상한데 이어, 20201월부터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혜택을 대폭 축소할 방침을 보이고 있어, 농축산인들은 매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공익형 취지에서 지원되어 온 우편요금 감액혜택은 일간지는 68~85%, 주간지는 64%, 월간 잡지는 52%까지 감액을 받았다. 이에, 도시보다 고령화되어 정보매체 활용이 낮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의 많은 농축산인들은 신문이나 월간 잡지 등의 인쇄물을 통해 농업정책·기술·문화·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어왔다.

또한, 우편물 전달을 통해 초고령화된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고 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공익적인 활동의 한 축을 담당하던 집배원의 역할이 자칫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에 따른 구독료 인상으로 없어질 수 있다. 더욱이, 우편요금 부담으로 인한 발행 횟수 축소, 지면 축소로 인한 정보격차는 도시주민에 비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어, 결국 피해는 농축산인에게 전가될 뿐이다.

현재도 농축산인들은 도시민들에 비해 의료·복지·보육·교육·생활·안전 등 전방위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여기에 정보격차까지 심화 될 수 있는 이번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즉각 철회할 것을 밝힌다. 또한, 우정사업본부가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되새기길 바라며, 도서벽지까지 우편물을 전달하고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는 집배원의 처우 개선과 지속가능한 서비스 유지를 위해 결손액에 대한 국가차원의 예산지원을 뒷받침 해주길 바란다.

2019. 10. 2

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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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2 축단협성명서(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 축소 반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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