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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덴마크 쇠고기 수입, BSE 추가발생시 수입중단 검역주권 반드시 행사하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2403 작성일 : 19-04-22 11:01:15

성명서

네덜란드덴마크 쇠고기 수입, BSE 추가발생시 수입중단 검역주권 반드시 행사하라!

 

이제는 EU산 쇠고기도 수입된다. 지난 3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네덜란드 및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BSE 발생국가산 쇠고기 최초 수입시 거쳐야 하는 국회심의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행정부의 수입위생조건 고시 등 관련 규정 정비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수입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역당국은 지금까지 BSE 발생을 이유로 EU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해 왔다. 하지만 EU측은 우리정부에 2006년부터 EU산 쇠고기 수입요청을 한 바 있으며, 네덜란드는 2006년에, 덴마크는 2011년에 수입금지지역 해제를 요청하였다. 정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수입위험분석 후 두 나라에 대한 수입허용을 결정하였. 두 나라가 2011년 이후 광우병 발생이 없었다고는 하나, 추가 발생시 수입중단등 당당한 검역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그간 쇠고기 수입국가 BSE 발생시 정부의 대응을 보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미국산 쇠고기 BSE 발생시 우리정부는 국민과 약속한 수입중단 검역주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은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국회심의를 거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상에는 BSE 추가발생시 수입중단이 가능하다. BSE 추가발생시 확실한 검역주권 행사를 통해 소비자 먹거리 안전 위협과 국산 쇠고기 소비 위축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EU산 쇠고기 수입 피해는 10년 누적 119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FTA 체결에 따른 쇠고기 수입확대로 인해 국산 쇠고기 자급률은 ’1350.2%에서 ’1836.4%로 급감했다. 특히 수입육과 직접 경쟁하는 육우고기 생산농가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네덜란드, 덴마크 쇠고기 수입은 기타 EU 국가들의 수입으로 점차 확대될 것이다. 국내 쇠고기 소비둔화로 이어질 경우 독자적인 유통망조차 확보 안 된 육우농가들은 생업포기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은 네덜란드와 덴마크 BSE 발생시 즉각 수입중단이 가능하도록 안전장치를 2, 3중으로 마련했다고 한 바 있다. 우리는 EU의 통상압력에 떠밀려 다시금 검역주권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2019. 4. 18()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홈페이지 www.naknong.or.kr 이메일 kdbfa@chol.com

전화 02-588-7055, 팩스 02-584-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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