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축산업계 비대위, 농협법 개정반대 의견 및 서명부 전달 -1차 30만명 서명부 정부에 전달, 향후 50만명 집계시 국회 입법청원 예정- ❍ 일시: 2016년 6월 27일(월), 11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정문앞 |
1. ‘축산업 발전 및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범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공동위원장 이병규 축산단체협의회장,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는
27일 정부세종청사앞에서 30만명의 서명부 전달식과 함께 축산특례 승계 및 축산지주 설립을 요구하는 농협법 개정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2. 이자리에서 비대위 공동대표인 이병규 회장은 “짧은 기간인 약 20일만에 30만명의 축산 관계자가 서명운동에 동참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1차 도착된 약 30만명의 서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추후 50만명 서명이 완료되면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청원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3. 비대위는 정부가 발표한 농협법 입법예고안의 축산특례 삭제는 국내 축산업 말살로 귀결될 것이기에 농협법상 축산특례 유지를 위해 지속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4. 정부가 축산특례를 삭제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전문경영인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 경제지주 출범 후 조합과 농민조합원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이 상법상 회사인 경제지주가 조합사업과 무한 경합하는 상황이고, 실제 이를 우려해
대다수 조합이 경제지주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제지주 대표이사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토록 할 경우 조합의 권익신장이나 목소리 대변보다는
단기적 경영성과에만 치중하여 조합사업과 무한 경합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등 갈등이 우려되고 있으며,
○ 경제지주는 현행 중앙회 경제사업을 그대로 이전하여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과 소통하는 역할이 필요한데,
단순 임명직인 전문경영인이 가축개량, 수의방역, 수급조절 등 공익적 사업을 조합·조합원과 함께 소통하면서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 지적과 함께
○ 임추위 방식으로 선임된 경제지주 대표는 임명권자의 의중을 중요시하게됨에 따라 경제지주의 자율적, 독립적 책임경영이 어려워지게 되어
현재 금융지주의 부실대출과 유사한 사례가 경제지주에서도 재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5. 또한 비대위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처럼 축산특례를 경제지주 정관으로 자율화할 경우에는 농협내 역학구조(축협의 비중 12%, 139개축협/1,132농·축협)상
언제든지 쉽게 변경될 수 있어 농협법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 입장이 지난 2009년과 2011년 농협법 개정시마다 축산특례 폐지를 주장했던 사례를 볼 때
이번 입법예고안도 정부의 단계적인 축산특례 폐지 수순의 포장된 눈속임일 뿐이라며 농협법 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6. 한편 비대위는 지난 5월 20일 구성된 이후 지역별 비대위 구성을 마치고, 앞으로 정부가 축산특례 폐지계획을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여의도에서 전국 10만 축산인들이 모두 참여하는
‘농협법 개정반대 전 축산인 총 궐기대회‘를 개최하여 투쟁 강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축산업 위치에 걸맞게 축산전문조직인 「농협축산지주」를 설립하라!
- 축산특례(농협법 제132조) 존치를 법으로 보장하라!
※ 기자 여러분의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기자간담회 자료 및 Q&A자료 1부
160627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설명자료 Q&A FF.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