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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성명서] 국내 농축산물 현실을 외면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각성하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133 작성일 : 16-05-09 18:37:46

[성명서]

 

국내 농축산물 현실을 외면하는 국민권위원회 각성하라!!

 

권익위, 농가의 목소리 외면, 지난 12개월간 무엇을 했는가?

부정청탁 핵심 쟁점은 어디에... 힘없는 농가 잡는 김영란법, 금품대상 제외하라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금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선물경조사비 상한 5만원10만원 골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의 입법예고에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 이번 권익위의 시행령()은 작년 한국법제연구원 등 공개토론회에서 언급한 화훼류 등 5만원 이상’, ‘농축산물 10만원선 이상을 금품수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에 어떠한 변화도 없이 그대로 진행한 것이다.

 

2. 축단협은 지난 6금품수수대상에서 국내 농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행령 제정 의견을 권익위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영란법 관련 간담회참석, ‘금품 대상 제외 성명서발표, ‘방송 인터뷰’, ‘김영란법 규탄 전국 농민대회등 대외적으로 국내농축산업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그러나, 권익위는 지난 18개월간 농가의 현실반영 요청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기존대로라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3. 축단협은 근본적으로 부정청탁 방지를 위한 김영란법취지에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법 취지의 핵심쟁점인 부정부패 추방의지와는 무관한 국내 농축산물을 금품수수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FTA 최대 피해 품목인 농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이중 차별이다. 또한 국내 농축산물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면 명절소비 급감과 이로 인해 국내 농가 폐업 속출을 야기할 것이며, 김영란법은 더 이상 부정청탁 금지법이 아닌 수입 농축산물 소비 촉진법으로 전락 할 것이다. 이에 국내농축산물은 동법 제8(금품등의 수수금지)3항에 근거로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으로 분류하여 김영란법 수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4. 권익위는 오는 622일까지 시행령()에 대해 의견수렴을 한다고 한다.

이에 축단협은 권익위가 국민 먹거리인 국내 축산물을 금품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를 위해 강경한 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표명하는 바이다.

 

2016509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사무국: 전화 02-581-9751. FAX 02-581-9768)

 

20160509 [축단협 성명서]권익위 일명 김영란법 관련 성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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