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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515 박완주의원면담
등록일
2019-05-16 13:34:56

주요내용
1) 미허가축사적법화관련 진행상황 파악. 유형별로 농가들이 걸려있는 숫자와 안되는사유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5월말 혹은 6월초 당정협의간담회 진행

2) 가축분처리 활성화 관련. 연도별 가축분이 처리되고있는 부분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자료로 활용. 기축분퇴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3) 부숙도는 기한연장뿐만아니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책마련. 한돈은 액비로인한 시설투자 등이 되어있지만, 한우의 경우 2020년 퇴비 부숙도로인해 어려움발생 예상. 특히 소농가의경우 콤포스트나 교반기 등의 억단위 투자를 하기어려움.
이에, 시설투자할수있는 시간을 연장하고 예로 특정두수인 한우100두 이상이라던지 돼지 500두이상이던지는 자가시설이용, 이하두수는 농협에서 수거해 공동자원화처리 등을 할수있도록 방안마련.

4) 계열화관련 자율수급조절부분에 공정위가 걸려있는 부분은 향후 농안법을 개정하여 축산물 등도 일부농산물처럼 생산비이하로 떨어질경우 자체비축, 생산조정등을 가능토록 개정

5) FTA등으로 피해가 큰 한우산업에 대해 비육우가격안정제도 신설,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정 등 요구

6) 아프리카돼지열병관련 돼지잔반급여에 대해 법안발의가되어있는만큼 잔반급여가 전면금지될 수있도록 요구

7) 과태료,벌금 등으로 인해 현대화사업, 백신 등등 사업지원을 받지못하는 농가에 대해 환경, 백신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제한할것이아니라 지원해서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개선필요 동감

주요내용
1) 미허가축사적법화관련 진행상황 파악. 유형별로 농가들이 걸려있는 숫자와 안되는사유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5월말 혹은 6월초 당정협의간담회 진행

2) 가축분처리 활성화 관련. 연도별 가축분이 처리되고있는 부분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자료로 활용. 기축분퇴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3) 부숙도는 기한연장뿐만아니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책마련. 한돈은 액비로인한 시설투자 등이 되어있지만, 한우의 경우 2020년 퇴비 부숙도로인해 어려움발생 예상. 특히 소농가의경우 콤포스트나 교반기 등의 억단위 투자를 하기어려움.
이에, 시설투자할수있는 시간을 연장하고 예로 특정두수인 한우100두 이상이라던지 돼지 500두이상이던지는 자가시설이용, 이하두수는 농협에서 수거해 공동자원화처리 등을 할수있도록 방안마련.

4) 계열화관련 자율수급조절부분에 공정위가 걸려있는 부분은 향후 농안법을 개정하여 축산물 등도 일부농산물처럼 생산비이하로 떨어질경우 자체비축, 생산조정등을 가능토록 개정

5) FTA등으로 피해가 큰 한우산업에 대해 비육우가격안정제도 신설,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정 등 요구

6) 아프리카돼지열병관련 돼지잔반급여에 대해 법안발의가되어있는만큼 잔반급여가 전면금지될 수있도록 요구

7) 과태료,벌금 등으로 인해 현대화사업, 백신 등등 사업지원을 받지못하는 농가에 대해 환경, 백신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제한할것이아니라 지원해서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개선필요 동감

주요내용
1) 미허가축사적법화관련 진행상황 파악. 유형별로 농가들이 걸려있는 숫자와 안되는사유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5월말 혹은 6월초 당정협의간담회 진행

2) 가축분처리 활성화 관련. 연도별 가축분이 처리되고있는 부분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자료로 활용. 기축분퇴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3) 부숙도는 기한연장뿐만아니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책마련. 한돈은 액비로인한 시설투자 등이 되어있지만, 한우의 경우 2020년 퇴비 부숙도로인해 어려움발생 예상. 특히 소농가의경우 콤포스트나 교반기 등의 억단위 투자를 하기어려움.
이에, 시설투자할수있는 시간을 연장하고 예로 특정두수인 한우100두 이상이라던지 돼지 500두이상이던지는 자가시설이용, 이하두수는 농협에서 수거해 공동자원화처리 등을 할수있도록 방안마련.

4) 계열화관련 자율수급조절부분에 공정위가 걸려있는 부분은 향후 농안법을 개정하여 축산물 등도 일부농산물처럼 생산비이하로 떨어질경우 자체비축, 생산조정등을 가능토록 개정

5) FTA등으로 피해가 큰 한우산업에 대해 비육우가격안정제도 신설,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정 등 요구

6) 아프리카돼지열병관련 돼지잔반급여에 대해 법안발의가되어있는만큼 잔반급여가 전면금지될 수있도록 요구

7) 과태료,벌금 등으로 인해 현대화사업, 백신 등등 사업지원을 받지못하는 농가에 대해 환경, 백신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제한할것이아니라 지원해서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개선필요 동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