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량자주율 확대지원(①축산물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정책지원 ②무허가축사 양성화 특별조치
③친환경 축산단지 공영개발 ④군납·학교급식 100% 국산축산물 공급 ⑤해외곡물자원 개발
강화)
; 농가 소득안전망 확충(①FTA 축산농가 피해보전 대책 강구 ②축산부문 직접직불제 도입
③사료가격안정 지원(사료안정기금 설치 등) ④기타가축 수급안정기금 조성)
;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 마련(①FTA 수혜산업에서 피해산업으로 지원 ②정부의 축산분야 인적,
물적 지원 확충 ③협동조합 중심의 축산계열화 ④목장용지 양도세 감면 및 가업상속공제
허용 ⑤축산분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⑥SOC 방식의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도입